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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코로나로 폐쇄나 업무정지 ,소독하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받아가세요 (머니히어로 송파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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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발생' 업무정지 개인사업자에게도 피해보상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방문등으로 폐쇄나 업무정지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송파일수대출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차례 지급한 바 있지만 개인사업자등 일반사업장에 지급을 결정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기사사진 캡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기초차치단체를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펑구를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송파일수대출

이번 보상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사업장에 방문하여 폐쇄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항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대상기관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영업장등이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송파일수대출 

손실보상액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익과 임대료, 인건비 등을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수일 내 업장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 발생초기에는 장기간 업무정지에 놓였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손실보상액이 큰 사례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송파일수대출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화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파일수대출

사진 = 경기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는데,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급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700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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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일 방역하고 소독하고 크게는 영업정지까지 한 사업자 분들의 피해가 크실텐데 사업 손실 보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손실보장받으시길 바랄게요 . 아마 이태원쪽이 클럽사건 이후 영업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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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710385985446&type=2&sec=industry&pDepth2=I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