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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피하려 대부업대출에 몰려드는 사람들(머니히어로 서울사업자일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피하려 대부업대출에 몰려드는 사람들 (머니히어로 서울사업자일수)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받은 무주택자 LTV 70% 적용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주택가격
DSR :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지난해부터 부동산대책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규제가 센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피해 개인 간 거래업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추세인데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규제가 덜 까다로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사업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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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P2P금융과 대부업체가 주로 사용되는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LTV 최대 80%까지 가능한 돈을 빌린뒤 3개월 이후에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처럼 P2P(개인간) 금융업체와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수 있는 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사업자일수

제 2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증은행 DSR 기준은 40%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땐 DSR가 40%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대부업에서 대출은 받았다면 은행 DSR에 대부업 대출이 반영되지만 은행 대출 이후 대부업 대출을 받을 땐

DSR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https://brunch.co.kr

LTV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 수요자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고가 주택 구입 비용을 대출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대부업체의 대출 유형 중에서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에 비해 신용대출은 29%감소

했다고 하네요 . 반면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44%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사업자일수

대부업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건 정부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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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