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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n번방 방지법(머니히어로 )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기업에 모두적용되는 n번방 방지법 (머니히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


이번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사진캡쳐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는데요 ,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는 인터넷기업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과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과 유혈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답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제한을 한다던가 금칙어, 연관검색어 기능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가로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선비즈 기사 캡쳐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 피해상담소,

그밖의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단체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고 하네요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및 재유통방지 방지를 위해 강화하여 법을 적용했으니 연매출 10억원 이상나는

인터넷기업은 많은 변화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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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