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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정부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 점검강화 (머니히어로)

정부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 점검강화 (머니히어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부터 전국 229개의 시. 군,구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데요,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입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작동, 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임대 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여러가지 공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입대사업자의 공적의무로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4년 /8년), 임대료 증액제한 (5%이내 ) ,계약해지, 재계약 거절금지 , 임대차계약신고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등이 있습니다.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국토부는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9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