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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대기업 대출 허용 불가" 재확인 (법인사업자일수)

법인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기업 대출과 무관하고 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돼잇으나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과정에서

법적의무 이행, 유동성 및 건정성 관리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

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이 같은 요청이 이뤄진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으 취지와 우려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 것은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편의겅을 높이고

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취지에 맞춰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대출이 제한됐습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들의

대출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케이뱅크는 KT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하지만 금융이 복잡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부 업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비조치를 요청한 곳은 지준예치금 및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정기성예금 포함),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일정 범위의 유가증권(국채, 통화안정증궈느 지방공사채, 금융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의

매입 행위에 대해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6조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됐으며,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목적의 신용공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이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 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기업 대출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 목적이라고 판다되는 지준예치금 및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정기성 예금 포함),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

대해서는 비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일수

반면 일정 밤위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아닌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이라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비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대출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업무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사업자일수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6조 해석을 명확히 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 관련 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업 대출 문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당분간

이에 대한 허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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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02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대기업 대출 허용 불가" 재확인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기업 대출과 무관하고 은행 업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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