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일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이달 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계부채관리방안을 계기로 시행됐던 가계대출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대출길이 막혔던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소득 이내인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풀릴것으로 보고 실행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이내용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기준'에 담고 효력기한을 6월 30일로 명시했습니다,
전지역일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몰 규정이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며
"페지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해당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대출완화 깆ㅎ,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등을 감안하면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를 제외한 다른 가계대출 규제들은
무드풀렸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지역일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묶는 규제가 사라지면 당장 전세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오는 8월이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 4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거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채운 전세세입자가 추가로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인 연소득의 2~3배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역일수
은행들은 이미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복원했고, 대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는 방침도 없앴습니다.
또 잔금일 이내 전세 갱신계약 시 증액분만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출규제의 빗장이 모두 풀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총대출액 1억원이상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지역일수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1~5월 2000억원 감소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 5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전세대란 앞두고 실수요자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워줄
연소득이내 신용대출의 규제를 종료시킬 확률이 높네요.
그치만 아직까지도 연소득이내 신용대출의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하고 있는 판국이구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와 같은 급격한 대출의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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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300104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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