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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 (사업자일수)

사업자일수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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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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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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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액은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죠.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감소하며 14년 3개월차 이후에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예요.

 

다만 이러한 경우도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만 가능하기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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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6159&ref=A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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