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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금융당국, 농협/신협 비조합원 대출 조이기 "LH사태막자"(자영업자일수)

요즘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엄청 떠들썩 하잖아요.

특히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의

신분으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고 제도 정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비조합원 비중을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대출에서 

조합원 대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호금융조합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일수

즉,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줌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자금 융통을 돋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중앙회와는 다르게 제한된 영업 구역에서만 예금과

대출 등을 취급하고,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 대 비조합원의 대출 비율은 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협의 경우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하며, 농협의 경우엔 절반이 조합원 대상

대출이라고 하네요.

 

다만 여기에는 준 조합원과 간주 조합원 대상 대출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준 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에

속한 사람 등 입니다. 또한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것이죠.

자영업자일수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농협의 순수 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28.6% 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 준 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1.5% ,

비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8.9%로 조합원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LH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농사를 짓는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당국도 시행 세칙 손보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의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자영업자일수

상호금융에도 소비자법을 적용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는 LH사태 상호금융권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고,

이에 자연스럽게 금소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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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처럼 예,적금으로 저축을 해서 집을 사거나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기에 투자목적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보니 위처럼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현시점에 투자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고는 생각하나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투자목적이든 내집마련이 목적이든 대출을 받아 활용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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