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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1인당 50만원/ 가족돌봄 휴가비용 신청

오늘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씩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에게 지원을 해주나요??

 

대상은 바로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해요.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 접수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대요.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었답니다. 그러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가경영예산에 420억원을 추가하기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을 지원했다고 해요.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

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이나

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위처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상황이 많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가 혼자 있을 정도의 나이게 되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부모 입장에서도 무급으로 휴가를 내는 것이기에 부담이 클 것입니다. 50만원이면 작다면

적은 금액일 수는 있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상에 맞는 자녀를 둔 부모님 기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참고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013168&mediaCodeNo=257

 

'1인당 50만원' 가족돌봄 휴가비 준다…신청·접수 방법은?

지난달 2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초교·병설유치원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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