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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국토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 강화 (시흥일수)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국토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 강화 (시흥일수)

 


 

 

다가구매입임대 주택과 민감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활성화되고 월세 대출 금리는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공공주도 3080+' 등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공공 전세주택과 호텔·상가 리모델링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습니다

 

 

증가한 1인 가구 수요에 발맞춰 호텔과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의

공급물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기금계획 변경으로 확보됐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 등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소혐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 건설자금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 물량 공급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한

융자 한도도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0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르 인하(1.8-2.0%→1.6%-1.8% 수준)해줍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일반형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합니다

기존 1%였던 우대형 금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고 총 96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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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news1.kr/articles/?4265204

 

다가구매입·민간임대·공공전세 늘리고, 월세 대출 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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